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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땅을 팔았더니,
상속세 고지서가 다시 왔습니다

상속세 · 기장군 임야 · 상담사례 06

기장군 임야 — 물려받은 땅을 판 뒤 상속세가 다시 부과된 사례
기장군의 임야입니다. 거래가 드문 땅일수록 국세청 기준값과 실제 팔리는 값의 차이가 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기장군에 있는 임야입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두신 땅이었고, 형제 두 분이 나란히 물려받으셨습니다.

땅값이 국세청 기준으로 3억이라 그 값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 잘 했고 납부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 그 땅을 팔았습니다. 쓸 데도 없는 땅이었고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판 값은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속세 고지서가 다시 왔습니다.

세무서는 그 땅이 5억에 팔렸으니 물려받을 당시에도 5억짜리였다고 보고, 3억으로 신고한 것과의 차액에 세금을 다시 매기겠다는 겁니다.

  • 형제 — “판 건 물려받고 한참 지난 뒤입니다. 그 사이에 땅값이 오른 건데 왜 물려받을 때부터 5억이었다고 하십니까?”
  • 세무서 — “1년 사이에 값이 달라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5억으로 봅니다.”

누가 맞을까요.

이 다툼도 실제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대법원은 이번엔 납세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짚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흘러 값이 오른 것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이 값이 안 변했다”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려면 그 재산이 얼마짜리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비슷한 물건이 팔린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땅은 다릅니다. 옆 땅과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몇 년째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교할 게 없으니 국세청이 정해둔 기준값으로 신고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값이 실제 거래되는 값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물려받은 뒤에 실제로 팔린 값이 나오면 그 값을 끌어다 쓰려고 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려받은 날 앞뒤 6개월 안에 팔렸다면 그 값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을 넘겨서 팔린 값을 끌어다 쓰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룬 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 갈리는 지점
앞뒤 6개월 안에 팔면그 뒤에 팔면
쓰는 값판 값원칙은 기준값
세무서가 판 값을 쓰려면그냥 쓸 수 있음값이 안 변했다는 걸 증명해야 함
시간 지나 오른 값해당 없음함께 따져야 함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세 가지

하나. 팔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전에 말씀하십시오

물려받은 재산을 곧 팔 생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상속세 신고 전에 꺼내야 합니다. 팔 시점이 6개월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개월 안에 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값에 맞춰 신고하는 편이 오히려 깔끔합니다. 나중에 다시 계산당하지 않고, 팔 때 내는 세금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 그렇다고 무조건 높게 신고하라는 건 아닙니다

신고 금액을 올리면 상속세는 늘어납니다. 팔 계획이 전혀 없는 땅이라면 굳이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재산을 언제 팔 것인가. 몇 년 안에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와 나중에 팔 때 내는 세금을 합쳐서 비교해야 하고, 계속 가지고 계실 거라면 상속세만 보면 됩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이런 경우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방향을 잡습니다.

셋.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어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무서가 나중에 팔린 값을 끌어다 쓰려면 그 사이 값이 변할 사정이 없었다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과세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물려받은 때와 판 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짚어보셔야 합니다. 주변 개발 이야기가 오갔는지, 인근 땅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용도가 바뀌었는지 같은 것들이 근거가 됩니다.

물려받은 땅을 팔 때 먼저 정할 것
땅은 언제 파느냐가 먼저다
  • 앞뒤 6개월 안에 팔면 — 판 값이 그대로 기준이 된다
  • 그 뒤에 팔면 — 세무서가 값이 안 변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그래서 팔 계획을 신고 전에 꺼내야 한다
김나은 세무사 정리
물려받은 땅을 팔 때 짚는 순서입니다. 실제 상담 기록이 아니라 내용을 옮긴 도해입니다.

핵심 정리

  • 무슨 일인가 — 물려받은 땅을 나중에 팔면, 세무서가 그 판 값으로 상속세를 다시 매기려 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갈리나 — 물려받은 날 앞뒤 6개월 안에 팔았는지 여부입니다. 그 밖이면 세무서가 값이 안 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 2026년 5월, 시간이 흘러 오른 값도 함께 따져야 하고 증명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무엇을 하나 —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전에 시점부터 정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사이에 값이 오를 사정이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려받자마자 팔면 세금이 없다던데 맞나요?
앞뒤 6개월 안에 팔면 그 판 값이 물려받을 당시의 값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두 값이 같아져 팔 때 내는 세금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상속세 쪽이 올라갈 수 있어 둘을 합쳐서 봐야 합니다.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가져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팔 때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사이 상속이 한 번 더 일어나면 관계자가 늘어납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물려받는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가 다시 매긴 값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런 경우에 판 값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세무서가 매긴 값이 항상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려받은 때와 판 때 사이에 값이 오를 사정이 있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 대법원 판례DB
lx.scourt.go.kr — 2025두30615

같은 판결 해설 — 조세금융신문
tfmedia.co.kr 판례 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상증세법 제60조

물려받은 땅을 파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파는 시점부터 정하면 방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