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는데 파는 게 나을까요”
기장군에 있는 임야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두신 땅이고, 형제 두 분이 물려받았습니다.
“쓸 데도 없는 땅인데 그냥 팔까 싶어요. 어차피 세금 낼 돈도 필요하고요.”
충분히 이해되는 생각입니다. 다만 파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땅을 팔 때의 계산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사신 가격이 아니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 땅을 얼마로 평가했느냐가 그대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평가를 낮게 해두면 상속세는 줄지만, 팔 때 차익이 크게 잡혀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토지는 특히 이 차이가 큽니다.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상속에서 먼저 정할 것
- 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대략 언제인지
- 상속세가 나오는 구간인지 아닌지
- 평가를 시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 형제가 공동으로 가질지 한 사람이 가질지
바로 팔면 오히려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 경우, 그 매매가격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평가액과 양도세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 요건이 있고, 상속세 신고와 맞물려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팔기로 결정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동으로 두면 나중이 복잡해집니다
형제 두 분은 처음에 “일단 반씩 나눠 갖자”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토지를 지분으로 나눠 가지면 나중에 팔 때 두 분 합의가 필요합니다.
몇 년 뒤 한 분은 팔고 싶고 다른 분은 아니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달라지고, 그사이 상속이 한 번 더 일어나면 관계자가 더 늘어납니다.
팔 계획이 어느 정도 있다면 상속 단계에서 정리 방향을 미리 잡아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형제분들은 결국 한 분이 땅을 갖고 다른 분이 다른 재산을 받는 쪽으로 조정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를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