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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이름으로 둔 주식,
세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 사상구 공장 · 상담사례 03

사상구 공장 — 친구 이름으로 둔 주식에 증여세가 반복 부과된 사례
사상구의 오래된 공장입니다. 회사를 세우던 시절의 주주명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사상구에서 30년 넘게 공장을 하신 분입니다. 회사를 처음 세우던 시절, 주주가 여럿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 이름을 빌려 주주로 올려두셨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주식은 20년이 넘도록 친구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장님 돈으로 산 주식이었고, 친구분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올려두면 세금을 매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준 게 아니어도 준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억울했지만 규정이 그렇다니 냈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새 주식을 샀는데, 그 새 주식도 같은 친구 이름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세무서는 그것도 또 한 번의 증여라고 보고 세금을 다시 매겼습니다.

  • 사장님 — “같은 친구 이름이고 원래 있던 주식에서 나온 겁니다. 한 번 낸 세금을 왜 또 냅니까?”
  • 세무서 — “새로 산 주식은 별개의 주식입니다. 그것도 남의 이름으로 올려두셨으니 따로 매깁니다.”

누가 맞을까요.

이 다툼은 실제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대법원은 사장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세금을 매긴 주식에서 이어져 나온 주식을 같은 사람 이름으로 올린 것이라면, 그건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원래 있던 일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 남의 이름을 빌린 것 자체는 여전히 세금 대상입니다. 대법원이 막은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과세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예전에는 회사를 세우려면 주주가 여럿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나 친구 이름을 빌려 주주로 올려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뜻이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그 사정을 따로 봐주지 않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두면 그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이름을 빌린 이유가 무엇이든 원칙은 같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 가치가 오르고, 세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무상증자나 새 주식 발행이 있을 때마다 같은 이름으로 또 올라가면서 일이 겹겹이 쌓입니다.

그리고 정리하지 못한 채로 상속이 일어나면 가장 나빠집니다. 서류상 그 주식은 친구 것이고, 남은 가족이 그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리할 때와 미룰 때
지금 정리하면미루면
기준이 되는 주식값지금 값정리하는 시점의 값
이름을 빌려준 분확인해 주실 수 있음연락이 끊기거나 돌아가실 수 있음
상속이 일어나면해당 없음남은 가족이 관계를 증명해야 함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세 가지

하나. 주주명부부터 꺼내 보십시오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세무사나 법무사가 이름을 채워 넣은 뒤로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주주명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설립 당시 주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통장 기록, 주주명부, 배당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정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둘. 그렇다고 서둘러 넘겨받으면 안 됩니다

이름을 빌려준 분에게 주식을 돌려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붙는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명의를 옮기면 그것이 또 한 번의 증여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이런 경우 회사 사정과 주식 가치, 남은 서류를 함께 놓고 어느 방법이 나은지부터 따져봅니다.

셋.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어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금이 여러 번 매겨졌다면 그 주식들이 서로 이어진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원래 있던 주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두 번째부터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19년 이전에 이름을 빌린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그 뒤로 세금을 누가 내느냐가 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이름을 올렸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을 정리하는 순서
이름 빌린 주식, 순서가 있다
  • 먼저 주주명부 — 누구 이름인지, 누가 돈을 냈는지
  • 서둘러 넘겨받지 않는다 —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 서류가 남아 있을 때 정리하는 편이 수월하다
김나은 세무사 정리
이름을 빌려 둔 주식을 정리할 때 짚는 순서입니다. 실제 상담 기록이 아니라 내용을 옮긴 도해입니다.

핵심 정리

  • 무슨 일인가 —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두면 그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깁니다. 이름을 빌린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 2022년 9월, 이미 세금을 매긴 주식에서 이어져 나온 주식에 또 매기는 것은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주의할 점 — 맨 처음 이름을 빌린 것 자체는 여전히 세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세금을 누가 내느냐가 바뀌었습니다.
  • 무엇을 하나 — 주주명부와 설립 당시 통장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서류가 남아 있고 이름을 빌려준 분과 연락이 되는 동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피하려던 게 아니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세금을 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증명은 이름을 빌린 쪽이 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 서류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친구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을 때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이런 경우 남아 있는 서류로 어디까지 확인이 되는지부터 봅니다.

그냥 두고 상속으로 넘기면 안 되나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서류상 그 주식은 친구 것이라 남은 가족이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그 사이 주식 가치가 올라 있으면 세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근거 자료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 파기환송) — 대법원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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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결 해설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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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 납세의무자(제4조의2)
taxlaw.nts.go.kr — 상증세법

주주명부에 남의 이름이 남아 있으신가요? 설립 당시 서류부터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