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사례 › 사례 03

“20년 전 친구 이름으로 만든
주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인 · 명의신탁 · 상담사례 03

부산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었습니다.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었고, 상담 주제는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주명부를 보다가 낯선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 그거요. 옛날에 법인 만들 때 발기인이 몇 명 있어야 한다고 해서 친구 이름 빌린 겁니다. 20년 됐어요. 그냥 이름만 올린 거예요.”

흔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법인 설립에 여러 명의 발기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친구나 친척 이름을 빌린 회사가 많습니다.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그분이 진짜 주주라는 점입니다.

그대로 두면 상속에서 터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분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은 그분의 상속재산으로 잡힙니다. 서류상 그분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대표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회사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정을 아는 친구분은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주주였다”는 서류만 봅니다.

반대로 대표님 쪽에 상속이 생겨도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데 지분 일부가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승계 자체가 깔끔하게 안 됩니다.

명의신탁을 방치하면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그 상속인들이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 대표의 가업승계 계획이 막힌다
  •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진다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님 소유였다는 점을 입증해 명의를 되돌리는 방법이 있고, 지분을 사고파는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 요건과 세부담이 다릅니다.

핵심은 입증 자료입니다. 설립 당시 자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을 누가 받았는지,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실질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통장도 없고 서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미루는 것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자료는 사라지고, 관련된 사람은 나이를 먹고, 상속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은 매년 높아집니다.

대표님께 드린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자녀분 지분 이전은 그다음입니다. 주주명부부터 정리하시죠.” 명의신탁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승계 설계를 아무리 잘 해도 위에 얹는 구조가 흔들립니다.

혹시 오래된 법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주명부를 한 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에서 잊힌 이름이 있다면 그것부터가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를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