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게 없다는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넉 달쯤 지나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남매 두 분이 함께였고, 손에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예요. 주변에서 10억 아래면 세금 안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계산해보니 실제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고 자녀가 둘,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적용 가능한 공제 안에서 정리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으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 집, 계속 가지고 계실 건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얼마에 샀느냐(취득가액)를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데, 상속받은 집은 산 적이 없죠. 그래서 상속 시점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문제는 그 평가액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반영해두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처럼 시가보다 낮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팔 때 차익이 그만큼 크게 계산되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당장 상속세 0원을 확인하고 넘어간 대가가 몇 년 뒤 양도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한 것
-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 구간이 맞았다
- 그러나 아파트를 몇 년 안에 매도할 계획이 있었다
- 신고 시 평가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 양도세를 좌우한다
- 세금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실익이 있었다
| 신고하지 않음 | 신고함 | |
|---|---|---|
| 취득가액 | 기준시가 등 낮은 금액으로 잡힐 수 있음 | 신고 시 정한 평가액 |
| 당장 상속세 | 0원 | 0원 또는 소액 |
| 나중 양도세 | 차익이 크게 잡혀 증가 | 차익이 줄어 감소 |
| 되돌리기 | 기한이 지나면 불가 | 해당 없음 |
모든 경우에 신고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가 항상 이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살 집이고 팔 계획이 전혀 없다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비용이 들고, 평가액을 높이면 그만큼 상속세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조금 내더라도 취득가액을 올려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은지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남매분의 경우는 매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 쪽이 맞았습니다. 다른 분이었다면 답이 달랐을 겁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셉니다. 3월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3월 31일이 기산점입니다.
이 남매분은 넉 달째에 오셨으니 두 달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서류를 준비하기에 빠듯하지만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만 더 늦었다면 선택지가 줄었을 겁니다.
세금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더라도, 기한이 남아 있을 때 한 번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간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여부가 그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을 좌우합니다. 세금이 0원이라는 사실과 신고할 실익이 있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것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이런 경우 유사매매사례 범위부터 확인한 뒤 감정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남아 있을 때 한 번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공제, 신고기한
소득세법 — 양도소득 필요경비(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전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xlaw.nts.go.kr
- 팔 계획이 있다 — 신고해서 취득가액을 올려두는 쪽을 검토
- 계속 살 집이다 — 감정평가 비용 대비 실익이 작을 수 있다
- 판단 기준은 상속세가 아니라 몇 년 뒤 양도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를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