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한테 빌려 집을 샀는데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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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서울에 살아도 부모님이 부산에 사셨다면 부산 관할 세무서입니다. 상속인 주소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기준은 피상속인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세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3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같은 방식으로 3개월입니다.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때 정한 평가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당장 0원이라고 넘어갔다가 양도소득세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상속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와 적용 가능한 공제 한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인지, 증여할 때 붙는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은 미리 넘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공제 범위 안에서 상속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 세무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

김나은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등록번호 9102037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前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에서 조 단위 상장법인과 서울 H호텔 세무를 담당했고, 부산 센텀 세무사사무소를 거쳐 더나은세무회계를 열었습니다. 상담부터 신고, 사후관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2024 납세자보호위원
  • 2024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 2023 국세심사위원
  • 2023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 2023 부산창업카페 컨설팅 전문위원
  • 2023 엔젤투자위원회 전문위원
  • 2022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2022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등록번호 9102037)
  • 2022 대한세무학회(KAT) 창립멤버
  • 2021 부산 센텀 세무사사무소 근무
  • 2019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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