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집을 넘기면 세금이 준다던데요”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였습니다. 대출이 꽤 남아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대출 낀 채로 넘기면 세금이 확 준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담부증여 이야기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빠진 설명입니다.
줄어드는 건 증여세뿐입니다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 채무액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이니까요. 그래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아는 부분입니다.
빠진 부분은 이겁니다. 채무를 넘긴 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판 것이니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결국 이렇게 갈라집니다.
부담부증여의 구조
- 채무를 뺀 부분 → 아들이 증여세 부담
-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 →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부담
- 취득세는 두 부분을 나눠 각각 다른 세율 적용
| 단순증여 | 부담부증여 | |
|---|---|---|
| 증여세 | 전체 금액에 부과 | 채무를 뺀 금액에 부과 |
| 양도세 | 없음 |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 |
| 부담 주체 | 받는 사람 |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으로 나뉨 |
| 유리한 조건 | — |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때 |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유리해집니다. 증여세는 줄고 양도세는 거의 없으니까요.
반대로 아버지가 다주택자이거나 보유 기간이 짧다면 양도세가 무겁게 나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줄인 만큼을 양도세로 다시 내는 셈이 되고, 때로는 더 손해입니다.
남천동 이 사례는 아버지가 다른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나란히 계산해봤고, 결과는 부담부증여 쪽이 불리했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아들이 그 대출을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서류만 아들 앞으로 돌려놓고 아버지가 계속 이자와 원금을 내면, 나중에 그 부분이 다시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을 사후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늘 여쭙습니다. “아드님이 이 대출을 갚을 소득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막히면 부담부증여는 시작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고, 받는 사람이 그 보증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자녀가 이자만 내도 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부담해야 합니다. 서류만 자녀 앞으로 돌려놓고 부모가 계속 갚으면 그 부분이 다시 증여로 보일 수 있고, 국세청은 사후에 확인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어떻게 아나요?
단순증여와 나란히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이런 경우 두 방식의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한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 과세가액(부담부증여의 채무 차감)
소득세법 — 양도의 범위(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 증여·유상취득 취득세
조문 전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xlaw.nts.go.kr
- 줄어드는 것은 증여세뿐 — 양도세가 따라붙는다
- 다주택자이거나 보유 기간이 짧으면 오히려 손해
- 받는 사람이 그 대출을 실제로 갚아야 인정된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를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