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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빌려 집을 샀는데,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증여세 · 북구 화명동 아파트 · 상담사례 10

북구 화명동 가족 간 자금거래 증여세 상담사례 대표 이미지
북구 화명동의 아파트 단지. 잔금이 모자라 가족에게 빌리는 일은 흔하지만, 세무서는 그 돈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부산 북구 화명동에 아파트를 한 채 사기로 하셨습니다. 모아둔 돈에 대출을 보태도 잔금이 조금 모자랐고, 여동생이 그 돈을 보내줬습니다. 남매 사이라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자를 주는 셈치고 여동생네 아파트 관리비를 몇 해 동안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받은 돈의 출처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고, 설명을 듣고 난 세무서가 내놓은 것은 증여세 고지서였습니다.

"빌린 돈입니다. 갚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 오빠 — "빌린 돈입니다. 조금씩 갚고 있고, 이자 대신 동생네 관리비도 제가 몇 해째 내고 있습니다."
  • 세무서 — "차용증이 없습니다. 이자를 보낸 기록도 없습니다. 문서 없이 오간 큰돈은 받은 돈으로 봅니다."

누가 맞을까요.

이 다툼은 부산에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심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2심인 부산고등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문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을 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받은 돈이라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살림을 꾸린 성인 형제자매 사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남매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양쪽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았고, 이자 대신 관리비를 대신 내준 사실이 있었으며, 일부는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 놓고 보면 빌린 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남긴 흔적이 있어서 이긴 사건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차용증은 없어도 된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세무서가 가족 사이의 계좌이체를 전부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본인 소득과 대출로 설명되는 부분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 남으면 세무서는 그 돈을 누군가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려 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 여기서 걸립니다. 빌렸다는 말만 있고 빌렸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돈이 오간 그해에 생기지 않습니다. 몇 해가 지나 집을 사거나 팔 때 뒤늦게 올라옵니다. 그때가 되면 당사자도 기억이 흐릿하고, 통장 거래 내역도 찾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의 남매가 곤란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또 따로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따로 사는 성인 남매 사이의 일이라, 부모 자식 사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빌린 돈으로 보이는 쪽받은 돈으로 보이는 쪽
적어둔 것빌릴 때 적어둔 문서가 있다아무것도 없다
이자이자를 보내거나 대신 내주는 것이 있다오간 것이 없다
갚은 기록조금씩이라도 갚은 내역이 있다갚은 적이 없다
양쪽 설명두 사람 말이 같다말이 엇갈린다

이 고지서를 안 받는 세 가지

하나. 빌릴 때 빌렸다는 표시를 남깁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리는지 한 장에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하면 됩니다. 돈은 계좌로 보내고, 갚을 때도 계좌로 보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두셔도 나중에 설명할 재료가 생깁니다.

둘. 그렇다고 문서 하나로 전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차용증이 없었는데도 갚은 기록과 이자 대신 내준 것이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있고 몇 해째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면 그 문서는 힘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느냐입니다.

셋. 이미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흔적을 만듭니다.

몇 해 전 일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이체 내역을 찾아두고, 지금이라도 갚기 시작해 그 기록을 남깁니다.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내밀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족 간 자금거래 핵심 정리
  • 가족끼리 오간 돈이라도, 받은 돈이라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
  • 차용증이 없어도 갚은 기록과 이자 대신 낸 것이 있으면 빌린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다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 설명할 재료 자체가 없다
김나은 세무사 정리
실제 상담 기록이 아니라 내용을 옮긴 도해입니다.

핵심 정리

  • 무엇이 핵심인가 — 가족에게 빌린 돈에 세금이 붙느냐는 문서가 있느냐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린 대로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느냐를 봅니다.
  • 누가 대상인가 —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서 가족에게 돈을 보탠 분, 또는 보태주신 분.
  • 어떻게 대응하나 — 빌릴 때 한 장을 적고, 계좌로 주고받고, 조금씩이라도 갚아 기록을 남깁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듭니다.
  • 김나은 세무사의 판단 — 이 사건에서 남매를 구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몇 해 동안 쌓인 생활의 흔적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쓰면 도움이 되나요?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그 문서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썼는지, 그 내용대로 실제로 주고받았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셨다면 앞으로의 상환 기록을 같이 쌓아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것도 똑같이 보나요?
같은 잣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따로 사는 성인 남매 사이의 사건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는 세무서가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부모님께 받으신 경우라면 금액과 시점, 갚을 계획을 따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꼭 보내야 하나요?
이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으면 빌린 돈이라는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자 대신 관리비를 내준 사실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이런 경우 이체 내역과 상환 계획을 함께 놓고, 지금 상태에서 설명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 하급심 판결이며,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태주셨나요? 지금 남아 있는 흔적으로 설명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