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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딸 집값,
예비 사위와 나눠 빌렸더니 이자 없이 해결됐습니다

증여세 · 부산 해운대구 · 상담사례 04

한눈에 보기
고민
"딸 혼자 빌리면 한도를 넘는다던데, 결혼할 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빌려도 괜찮을까요?"
답
딸과 예비 사위가 각자 빌리면, 두 사람 모두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아낀 세금
부족분을 증여로 받았을 때보다 약 2,700만원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딸이 해운대구에서 7억원대 후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모은 돈은 1억원 정도라, 아버님은 나머지를 딸 이름으로 빌려주실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갚을 돈이니까 전부 빌린 걸로 하면 세금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딸 혼자 3억 5천만원을 빌리면 그 한도를 넘습니다.

실제 상담 기록
김나은 세무사의 자녀 결혼 주택자금 지원 상담 자료 첫 장김나은 세무사가 상담 자료에 주는 돈과 빌려주는 돈을 묶어 표시하고 결혼 증여 한도에 동그라미를 친 손메모

상담 때 실제로 쓴 자료와 손메모입니다. 고객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세금을 줄인 세 가지

세금을 줄인 세 가지. 첫째 결혼 몫은 증여로,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둘째 빌리는 돈은 둘이 나눠서, 한 사람씩 따로 무이자 기준. 셋째 낸 돈만큼 명의도 나눠서, 공동명의와 각자 월급으로 상환.
  • 결혼 몫 1억 5천만원은 증여로 — 혼인신고 앞뒤 2년 안에 받으면 기본 5천만원에 1억원이 더해져 세금이 없습니다.
  • 빌리는 돈은 두 사람이 나눠서 — 이자 없이 빌린 금액에 4.6%를 곱해 1년에 1천만원이 안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빌린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딸 1억 6천만원, 예비 사위 1억 9천만원으로 나눠 둘 다 기준 안에 들어갔습니다.
  • 낸 돈만큼 명의도 나눠서 — 예비 사위가 빌린 돈은 예비 사위 지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고, 각자 자기 월급에서 갚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누가 빌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족분을 증여로 받을 때 약 2,700만원, 둘이 나눠 빌릴 때 0원으로 약 2,700만원을 절약합니다.
  • 딸 혼자 3억 5천만원을 이자 없이 빌리면 — 매년 약 1,610만원이 증여로 잡혀 해마다 신고
  • 딸 혼자 빌리고 이자로 막으면 — 매년 이자 610만원 이상
  • 예비 사위 몫 1억 9천만원을 딸에게 증여하면 — 증여세 약 2,700만원
  • 딸 1억 6천만원 + 예비 사위 1억 9천만원 각자 빌리면 — 0원

가정: 집값 7억 8천만원, 딸 본인 돈 1억원, 결혼 증여 1억 5천만원, 은행 대출 1억 8천만원, 기한 내 신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빌리는 돈이 2억원을 넘으면, 결혼할 상대와 나눠 빌릴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나눠 빌릴 때는 명의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한 사람 명의 집에 두 사람이 빌린 돈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다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6억원 이상이면 자금 출처를 적어 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숫자를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예비 사위가 빌려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이자 없이 큰돈을 빌리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차용증과 매달 갚은 기록이 있으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요?
그때는 사위가 증여를 받은 것이 됩니다. 사위는 자녀가 아니라서 결혼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제가 1천만원뿐이라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끝까지 갚는 돈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 대표,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국세심사위원 ·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 한국세무사회 등록번호 9102037

결혼을 앞둔 자녀 집, 부모님이 얼마를 주고 얼마를 빌려줄지 계약 전에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