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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건강이 걱정될 때,
집 살 돈은 받을까 빌릴까

증여세·상속세 · 부산 동래구 · 상담사례 03

한눈에 보기
고민
"아버지 몸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집 사는 데 보태주신다는데,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빌린 걸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나머지는 증여로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낀 세금
전부 빌렸을 때보다 약 2,800만원, 매달 11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도 피했습니다.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동래구에서 7억원대 아파트를 알아보던 따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아둔 돈은 1억 9천만원 정도라 5억원 가까이를 부모님께 도움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건강이 최근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몇 년 안에 돌아가시면, 지금 받은 돈 때문에 오빠랑 세금 문제로 얼굴 붉히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부모님께 미리 받은 돈은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더해질 거면 전부 빌린 걸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상담 기록
김나은 세무사가 상담 때 사용한 증여·차용·상속 세금 비교표 상단, 계산 전제세 가지 경우의 가족 전체 세금 비교표: 증여 없이 상속만 약 8,700만원, 증여 3억과 무이자 차용 2.1억 약 1억 1,500만원, 전액 차용 5.1억 약 1억 4,300만원

상담 때 실제로 사용한 비교표입니다. 고객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넣었습니다.

세금을 줄인 세 가지

세금을 줄인 세 가지. 첫째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만큼만, 2억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도 증여세 없음. 둘째 나머지는 증여로 깔끔하게, 낸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에서 공제. 셋째 빌린 돈이라는 기록 남기기, 차용증 확정일자와 매달 자동이체.
  •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기 — 부모님께 2억 1천만원 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이 빌리면 매년 이자를 내야 합니다.
  • 나머지는 증여로 깔끔하게 — 모자란 3억원은 증여로 받고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낸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 '진짜 빌린 돈'이라는 기록 남기기 —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고 매달 자동이체로 갚도록 했습니다. 상환이 끊기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바뀝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전부 빌리는 경우 약 1억 4,300만원, 빌리기와 증여를 나누면 약 1억 1,500만원으로 약 2,800만원을 절약합니다.
  • 5억 1천만원 전부 빌리는 경우(매년 이자 약 1,350만원, 아버님 이자소득세 포함) — 약 1억 4,300만원
  • 2억 1천만원 빌리고 3억원 증여받는 경우 — 약 1억 1,500만원
  • 차이 약 2,800만원

가정: 아버님 재산 약 17억(예금·상장주식 10억, 주택 7억), 어머님 생존(배우자 몫 5억 공제), 4년 뒤 상속, 매달 60만원 상환, 기한 내 신고. 세금만 보면 지금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중에 상속받는 쪽이 가장 적습니다(약 8,700만원). 하지만 지금 집을 사야 한다면 위 방법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부모님 건강이 걱정된다면 "증여냐 상속이냐"보다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받을지"부터 정하세요.
많이 빌릴수록 매달 이자와 원금을 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계약 전, 돈이 넘어가기 전에 차용증부터 쓰세요. 6억 이상 집을 사면 자금 출처를 적어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고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낸 증여세는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받은 돈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지만,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상속세가 적게 나오면 다 빼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갚지 못한 돈이 남은 채로 상속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금액은 아버님의 '받을 돈'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형제가 어떻게 나눌지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 대표,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국세심사위원 ·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 한국세무사회 등록번호 9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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