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20억대,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고민
- "아버지가 남기신 건 건물 하나뿐이고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 답
- 세금을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를 쓰면 건물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됩니다.
- 아낀 돈
- 급매로 넘겼을 때와 비교해 약 1억 8,500만원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은 부산 북구에 있는 건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통장에 든 돈은 없었고, 그 건물에 걸린 대출이 2억 2천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분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값은 20억은 넘는다는데, 저희가 가진 현금은 없습니다. 세금이 몇 억 나온다고 하던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낼 현금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급하게 건물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급매로 넘기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이 상담에서 확인한 것들

세금을 줄인 세 가지

- 물려받은 빚부터 재산에서 뺐습니다 — 건물에 걸린 대출 2억 2천만원과 임차인 보증금은 재산에서 빼고 세금을 매깁니다. 대출만 반영해도 세금이 약 8,300만원 줄었습니다.
- 세금을 10년에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 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맡기면 됩니다.
- 건물 가격을 먼저 감정평가로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이 정한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억대 건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급하게 팔아서 한 번에 내는 경우 — 건물값 손해 약 2억 2,000만원
- 나눠 내는 경우 — 10년치 이자 약 3,500만원
- 차이 약 1억 8,500만원
가정: 건물 22억, 대출 2억 2천, 어머님 생존(배우자 몫 5억 공제), 급매 시 시세보다 10% 낮게 매도, 나눠 내기 이자 연 3.1%. 세금은 약 2억 2,7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은 금액을 몰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통장에 현금이 없다고 집을 먼저 내놓지 마세요. 나눠 내는 제도를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된 대출·임차인 보증금은 빠짐없이 챙기세요. 하나 빠뜨릴 때마다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금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나눠 내기 신청도 그 기한 안에 같이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눠 내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손해 아닌가요?
10년치 이자를 다 합쳐도 급매로 건물을 넘길 때 보는 손해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1억 8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담보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보통 물려받은 그 건물을 담보로 맡깁니다. 건물이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 대표,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국세심사위원 ·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 한국세무사회 등록번호 9102037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내용을 바꿨습니다.
국세심사위원 ·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 한국세무사회 등록번호 9102037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내용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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